전국 · 농림축산어업
농지은행교육지원
농지은행 지원자에게 농지정책,영농기술,경영컨설팅등 교육지원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연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 전화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031-420-0721||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031-420-072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지이용 및 관리과정 : 2030세대 등 농업인
○ 노후설계컨설팅 : 농지연금 가입자 및 60세 이상 농업인
○ 환매 활성화 :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사업 참여 농업인
선정 기준
○ 맞춤형 농지지원(농지 규모화, 공공임대 매입비축),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 농지매입비축,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참여자
지원 내용
○ 농지정책, 영농기술, 경영 컨설팅, 농지은행사업 등 교육
신청 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신청
제출 서류
교육과정별로, 교육생 모집 및 교육관련 안내 시 별도안내
서비스 목적
농지은행 지원자(지원 대상자 포함)의 농지이용 및 관리능력 함양으로 농업‧농촌 농업경쟁력 제고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031-420-0721||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031-420-0722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16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031-420-0721||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031-420-07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