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꿀벌질병 병성감정
동물위생시험소,꿀벌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병성감정 및 자문 제공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세균질병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 전화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선정 기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지원 내용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제출 서류
병성감정의뢰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비스 목적
꿀벌 질병을 진단을 통한 질병 조기검색 및 효율적 방제를 통한 양봉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문의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0조의0, 제0항),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6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4),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25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