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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꿀벌질병 병성감정

동물위생시험소,꿀벌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병성감정 및 자문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7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세균질병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전화 문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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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선정 기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지원 내용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제출 서류

병성감정의뢰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비스 목적

꿀벌 질병을 진단을 통한 질병 조기검색 및 효율적 방제를 통한 양봉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문의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0조의0, 제0항),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6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4),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제0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25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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