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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 보수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현금(융자)
신청 기한
미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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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 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지원 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

서비스 목적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8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3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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