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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화·환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재생지원팀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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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선정 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지원 내용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신청 방법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서비스 목적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 지원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조의0, 제0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조의0, 제0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0조의0, 제0항)

#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3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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