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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지방자치단체,농협등에게 채취단지기반조성,관리시설 설치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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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선정 기준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

-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 제외

지원 내용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신청 방법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서비스 목적

과수인공꽂가루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국산꽃가루 생산 유도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3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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