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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

과수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ICT 융복합장비 설치를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현금(융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 소관부서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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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

-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노지)

*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 이상)

선정 기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지원제외 대상자

-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지원 내용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 가림 시설, 비 가림 하우스는 지원제외)

신청 방법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제출 서류

사업계획 신천서, 과수원현황 관련 증빙자료, 사업비 산출근거서류 등

서비스 목적

과수분야 ICT 시설장비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과수를 생산함으로써 과수산업 경쟁력 확보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3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 소관부서(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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