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농림축산어업

유통시설현대화

상품화시설의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제함기등 교체 및 설치공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선정 기준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신청 방법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 공문으로 신청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서비스 목적

선별 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을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3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에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농어업인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