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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유기농업자재 공시

유기농업자재 생산자,수입판매자에게 자재의 공시기준 적합도를 검토하여 공시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보자재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공시기관(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신청
전화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054-429-418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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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선정 기준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 내용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신청 방법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033-250-7269, knusafety.or.kr)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061-750-6325, www.친환경농업센터.kr)

※ 처리 절차

- 공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유기농업자재공시위원회

- 방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제출 서류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시행규칙 32호서식)

○ 시행규칙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 시료 500g(ml),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ml)으로 합니다.

○ 수수료는 규칙 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서비스 목적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공시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제품별로 공시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054-429-4185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 제1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3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공시기관(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신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054-429-418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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