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시장 개척활동 지원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수출진흥과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5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 기준
○ 최근 3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업체이며 시장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농식품 수출희망업체
지원 내용
○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
신청 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제출 서류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서비스 목적
국내 수출업체의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해외 시장개척 활동 지원을 통한 농식품 수출 여건 안정 및 수출확대 도모
문의처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5
근거 법령·자치법규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3, 제0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36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