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수출진흥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연중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유통채널사업부
- 전화 문의
- aT 바이어사업부/044-201-0982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 기준
○ 수출 실적, 품목, 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지원 내용
○ 우리 농식품 수출 업체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및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 도모
신청 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등 필요서류
서비스 목적
주요 국제식품박람회에 지자체 등 통합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등 수출기업의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우리 농식품 홍보 및 장기적 수출기반 조성
문의처
aT 바이어사업부/044-201-09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37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유통채널사업부(aT 바이어사업부/044-201-098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