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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지자체,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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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선정 기준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 내용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선정 평가진행 시 증빙서류(별도 공지)

서비스 목적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 육성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제2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37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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