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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그린바이오산업팀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12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 센터
전화 문의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063-536-6001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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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

선정 기준

○ 미생물 업체, 농축산가,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

- 자세한 내용은 cialm.or.kr을 참고

지원 내용

○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효능검증, 약효검사, 품질검증 등)

○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

○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포장․제형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유용 미생물 균주수집, 균주보존 등)

○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

신청 방법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산업화지원 수요 조사 및 대상 사업자 모집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서비스 목적

미생물 산업의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산업화 기반은 열악하여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문의처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063-536-6001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제0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37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 센터(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063-536-600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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