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 홍보,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FTA이행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화 문의
- FTA이행지원센터/061-820-2102
지원 대상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선정 기준
○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지원 내용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신청 방법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
제출 서류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서비스 목적
FTA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등에 대한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사업 지원
문의처
FTA이행지원센터/061-820-210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5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FTA이행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FTA이행지원센터/061-820-210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