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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 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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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선정 기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지원 내용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등

서비스 목적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축산법(제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50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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