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생활안정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민간이 투자 추천한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판로확대, 후속투자 등 스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농업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연초 별도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417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ㅇ (분야) 농식품 전 분야 벤처기업 및 창업 7년이내 기업
선정 기준
ㅇ (요건) ❶민간투자사가 ❷투자하고 ❸추천한 기업
❶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또는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협력 대기업,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을 보유한 일반 투자사
➋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의 직접투자금 1억원 이상
➌ 사업계획서 제출시 ❶민간투자사가 발급한 추천서를 필수 포함
( 민간투자사별 추천할 수 있는 벤처·창업기업은 최대 3개사로 제한함)
지원 내용
민간이 투자·추천한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판로확대, 후속투자 등 스케일업 지원
ㅇ (분야) 농식품 전 분야 벤처기업 및 창업 7년이내 기업
ㅇ (요건) ❶민간투자사가 ❷투자하고 ❸추천한 기업
❶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또는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협력 대기업,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을 보유한 일반 투자사
➋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의 직접투자금 1억원 이상
➌ 사업계획서 제출시 ❶민간투자사가 발급한 추천서를 필수 포함
( 민간투자사별 추천할 수 있는 벤처·창업기업은 최대 3개사로 제한함)
신청 방법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에서 신청·접수
서비스 목적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민간 투자를 유치한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매칭 지원으로 농식품 유니콘기업으로의 도약 촉진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417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50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41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