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가축(오리) 사육제한 보상금 지급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9
- 조건 요약
- 축산업인
지원 대상
가축업 허가 오리 사육농가, 오리 초생추 공급자(축산계열화사업자, 종란공급 농가 또는 업체)
선정 기준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이하 ‘고위험지역‘) 내 농가
* 1) 최근 5년간 발생농가 반경 3km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리)
2)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 야생조류 항원․항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리) 중 최근 5년간 발생농가가 있는 지역(리)
3) 가금 사육농가의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반경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리)
지원 내용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11.1.~2.28.)하고 이에 대한 보상 실시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이메일 등)
제출 서류
< 필수 첨부자료 >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증
3.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7. 가축 사육제한 보상사업 사업대상자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 확인 안내서
서비스 목적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 기간 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고병원성 AI 발생 고위험지역에 소재하는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육을 제한(보상 병행)하여 국내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 시 확산을 늦추기 위함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9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1조,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50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