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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그린바이오산업팀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3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9
조건 요약
근로자·직장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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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선정 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지원 내용

-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신청 방법

(창업정보망) 회원가입 → 공고 게시물 하단 ‘접수하기’ → 신청서 작성(제출서류 업로드 포함) → 페이지 하단 ‘제출’ 버튼 클릭

제출 서류

(신청 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선정 시) 정부지원금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종료 시) 사업 결과보고서

서비스 목적

그린바이오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9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50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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