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시장조사, 제품 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산업동물의료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사업공고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7
지원 대상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선정 기준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지원 내용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 등
문의처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7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50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