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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시장조사, 제품 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산업동물의료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사업공고 확인 필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7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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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선정 기준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지원 내용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 등

문의처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7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50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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