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주거·자립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재생지원팀
지역
전국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술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
조건 요약
대학생·대학원생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선정 기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지원 내용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차주택 거주자 추가 제출서류) 주택 소유자 확인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사업조사표

서비스 목적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농어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

문의처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농어업인#주거·주택#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50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에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어르신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