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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말벌퇴치장비 지원

말벌 퇴치 포획 장비를 양봉 농가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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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 우선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지원제외 :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24년 납입 실적 확인)(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인 농가 포함)

선정 기준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 우선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지원제외 :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24년 납입 실적 확인)(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인 농가 포함)

지원 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말벌 퇴치 장비, 포획 장비 등 구입비

○ 지원 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 당 한도액 : 300만 원/호

- 장비 : 대 당 100만 원, 초과 시 자부담

※ 예시) ① 100만원 장비 구입시, 30만원 국고보조, 30만원 지방비, 40만원 자부담

※사업 의무 준수 사항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 이수

- 지도·홍보 책자,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해당 시·도 방문

제출 서류

○ 신청서 등

서비스 목적

말벌 퇴치·포획 장비를 양봉 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 소득 증대 유도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504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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