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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주거·자립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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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신청 방법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신청 등

서비스 목적

지자체 및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 주거복지 역량을 활용하여 비주택거주 주거급여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속 관리

문의처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제18조, 제1항)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613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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