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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장기간 특수한 환경에서 복무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경제적 어려움 없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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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 :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제출 서류

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1부 (보훈(지)청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1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서비스 목적

특수한 환경에서 군 복무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해결하도록 무료법률구조지원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830000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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