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 보호·돌봄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위문품 등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아동복지과/02-2148-2984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종로구 내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내용
● 가정위탁
○ 가정위탁아동 졸업, 입학 격려품 지원
○ 가정위탁아동 명절, 연말 위문품 지원
● 입양
○ 입양아동 입양장려금 지급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지원(셋째 이상 입양아동)
신청 방법
○ 종로구청 아동복지과 방문 신청(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제출 서류
○ 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서비스 목적
○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 및 양육 유도
○ 양육가정(가정위탁, 입양) 지원
○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문의처
아동복지과/02-2148-298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0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복지과/02-2148-298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