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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보호·돌봄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위문품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동복지과/02-2148-2984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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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종로구 내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내용

● 가정위탁

○ 가정위탁아동 졸업, 입학 격려품 지원

○ 가정위탁아동 명절, 연말 위문품 지원

● 입양

○ 입양아동 입양장려금 지급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지원(셋째 이상 입양아동)

신청 방법

○ 종로구청 아동복지과 방문 신청(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제출 서류

○ 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서비스 목적

○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 및 양육 유도

○ 양육가정(가정위탁, 입양) 지원

○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문의처

아동복지과/02-2148-298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0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복지과/02-2148-298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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