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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생활안정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 도로점용료 10%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재무과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2025.03.10~2025.03.31 마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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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법인사업자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지원 내용

○ 감면대상

-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법인사업자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 제출서류 [ 1), 2), 3) 개인·법인 공통 제출 / 4), 5) 법인에 한해 제출]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

2)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법인에 한함)

5)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신청 방법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146-12) ,8층 종로구청 재무과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

○ 제출서류 [ 1), 2), 3) 개인·법인 공통 제출 / 4), 5) 법인에 한해 제출]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

2)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법인에 한함)

5)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문의처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근거 법령·자치법규

도로법, 도로법(제68조)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00000001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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