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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생활안정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어르신복지과/0221482204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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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계절(한파,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대책

○ 지원내용

- 한파 및 폭염 시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선풍기, 겨울이불 등 매년 냉난방물품 변동)

○ 지원대상 : 국기초 수급자,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 어르신 가구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자 저소득 가구 발굴·상담 및 지원 대상자 추천 → (구청)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지원기간 : 한파 및 폭염대책 기간 중

(한파 : 매년 11월 ~ 익년 3월, 폭염대책기간 : 매년 5월 ~ 9월)

○ 제출서류 : 없음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수급자, 차상위 등 자격 및 생활실태 확인)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비정기)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482204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2조)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000000017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복지과/022148220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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