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 생활안정
장수축하금 지급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 조건 요약
- 만 100세 ~ 100세
지원 대상
○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지원 내용
○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계좌로 장수 축하금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장수 어르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인 요청 시 가정방문 접수 가능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어르신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어르신 명의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2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복지과/02-2199-468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