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 행정·안전
지역화폐(용산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역경제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02-2199-6785
- 조건 요약
- 만 14세 이상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시 5%~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율은 발행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신청 방법
서울페이플러스 결제 앱
문의처
지역경제과/02-2199-6785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2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역경제과/02-2199-678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