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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 생활안정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2-2199-7113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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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지원 내용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 복지로: www.bokjiro.go.kr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등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99-71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장애인#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2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2-2199-71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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