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 보육·교육
보호대상아동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양육비, 위문금 등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아동청소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아동청소년과/02-2199-7033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아동복지시설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비
- 아동복지시설 가정의 달 위문
-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일 격려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연말 위문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졸업 축하금
- 아동 양육시설 명절 위문(설·추석)
- 가정위탁 보호아동 가정의 달 위문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설·추석)
- 아동 양육시설 생활아동 명절위문(설·추석)
- 가정위탁 보호아동 문화 체육활동 지원금(여름/겨울방학)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199-70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2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청소년과/02-2199-70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