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 생활안정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2-2199-7103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제출 서류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or 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99-710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2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2-2199-710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