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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 생활안정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7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2-2199-7103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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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제출 서류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or 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99-710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2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2-2199-710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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