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 임신·출산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건강관리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문의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2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