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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 임신·출산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 건강관리과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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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문의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2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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