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 생활안정
보훈예우수당 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10만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용산구청 복지정책과/02-2199-7044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지급조건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제대군인은 미해당)
- 지급금액 : 월 10만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10만원)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통장사본
문의처
용산구청 복지정책과/02-2199-704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2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용산구청 복지정책과/02-2199-704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