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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 보건·의료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 건강관리과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관리과/02-2199-6056
조건 요약
만 18세 ~ 55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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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지원 내용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신청 방법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신청

제출 서류

○ (임산부) 임산부 등록 필수 (전입 오신 임산부님은 전화: 02-2199-6056)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서비스 목적

임신부 및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태어날 아기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99-6056

근거 법령·자치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20000001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관리과/02-2199-605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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