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 생활안정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 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만65세 이상 저소득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전달 및 안부 확인을 통한 고독사 방지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2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복지과/02-2199-468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