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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 생활안정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8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 어르신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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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 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만65세 이상 저소득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전달 및 안부 확인을 통한 고독사 방지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제19조)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2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복지과/02-2199-468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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