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임신·출산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
지원 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
(국,시비 지원금 120만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여 최대 17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신청자 신분증 3. 통장사본 4. 출산확인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단, 개인정보 동의시 제출 불필요)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장애인 가구의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문의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