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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임신·출산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장애인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
조건 요약
만 0세 ~ 6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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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지원 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3.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서비스 목적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문의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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