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임신·출산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
- 조건 요약
- 만 0세 ~ 6세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지원 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3.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서비스 목적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문의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