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보호·돌봄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가정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 방법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