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행정·안전
광진동행버스(교통약자)를 위한 무료버스 지원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버스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 조건 요약
- 임산부 · 장애인
지원 대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보호자도 함께 탑승 가능)
지원 내용
2025년 5월19일부터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동행버스" 2대운영
- 1호차 광진구 관내 자양-중곡-구의권 24개정류장, 2호차 구의-광장-중곡권 23개정류장 총 47개 정류장 순환 운행
- 운행차량 : 초저상버스, 24인승, 뉴슈퍼에어로시티 2대, 장애인 휠체어 탑승가능
- 운행시간 : 1호차, 2호차 평일 월~금(08:00~17:00)
- 운행횟수 : 1호차, 2호차 각 6회씩 1일 12회 운행
- 2025년 7월 1일부터 스마트정류장(GPS활용한) '실시간 버스위치 확인시스템'(QR코드)운영중
- 문의: 동행버스 1호차 민원응대용 휴대폰번호: 010-2894-9001
동행버스 2호차 민원응대용 휴대폰번호: 010-7604-9001
신청 방법
별도 신청절차 없음
제출 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버스 운영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노약자등 취약계층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노약자 , 장애인, 임산부, 보호자등 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근거 법령·자치법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6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