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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 보건·의료

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 건강관리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관리과/02-2241-6004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한부모·조손가정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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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

지원 내용

○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한 가정당 연 1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우편 신청 (등기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의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미혼한부모 가구주일 경우 생략),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서비스 목적

미혼 한부모와 그 자녀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미혼 한부모 가정의 건강향상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문의처

건강관리과/02-2241-600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7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관리과/02-2241-600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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