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 보건·의료
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건강관리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관리과/02-2241-6004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대상
○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
지원 내용
○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한 가정당 연 1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우편 신청 (등기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의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미혼한부모 가구주일 경우 생략),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서비스 목적
미혼 한부모와 그 자녀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미혼 한부모 가정의 건강향상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문의처
건강관리과/02-2241-600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7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관리과/02-2241-600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