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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주거·자립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저장장애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9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2-2116-366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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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

지원 내용

❍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 청소·방역, 생필품 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한 사후 연계 모니터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동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제출 서류

환경개선 사업 신청 및 동의서

서비스 목적

가구 내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가구에 민·관 협력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16-3666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장애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0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2116-366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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