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 보건·의료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생활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생활복지과/02-2116-4952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지원 내용
지원목적
-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방법
-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생활복지과/02-2116-49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0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복지과/02-2116-495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