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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보건·의료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 생활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생활복지과/02-2116-4952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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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지원 내용

지원목적

-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방법

-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생활복지과/02-2116-49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0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복지과/02-2116-495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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