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 보호·돌봄
효행장려금품 지급
효행장려금품 지급(연1회, 10월 경)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어르신동행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9월~10월경 진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어르신동행과/02-3153-8855
- 조건 요약
- 만 100세 이상 · 확대가족
지원 대상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품 지원
-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신청 방법
○ 기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한 별도 신청 안내 및 현지 사실조사 진행
제출 서류
효행격려금품 지급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확인)
문의처
어르신동행과/02-3153-8855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3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동행과/02-3153-885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