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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 보호·돌봄

효행장려금품 지급

효행장려금품 지급(연1회, 10월 경)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어르신동행과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9월~10월경 진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어르신동행과/02-3153-8855
조건 요약
만 100세 이상 · 확대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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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품 지원

-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신청 방법

○ 기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한 별도 신청 안내 및 현지 사실조사 진행

제출 서류

효행격려금품 지급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확인)

문의처

어르신동행과/02-3153-8855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취약계층#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3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동행과/02-3153-885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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