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 생활안정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어르신동행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8월~9월 경 접수 예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지원 내용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방법: 연1회(8월~9월사이),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
제출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문의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3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3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동행과/02-3153-885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