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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 생활안정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어르신동행과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8월~9월 경 접수 예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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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지원 내용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방법: 연1회(8월~9월사이),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

제출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문의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3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3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동행과/02-3153-885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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