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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 생활안정

금천구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5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2-2627-1353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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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울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서울시보훈예우수당)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신청일 현재 금천구 거주자

지원 내용

○ 서울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서울시보훈예우수당)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에게 월5만원 금천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 신청일 현재 금천구 거주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통장사본

제출 서류

○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 별도신청없이 직권지급

○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주거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청한 달부터 지급)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7-13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7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2627-13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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