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 생활안정
금천구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2-2627-1353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서울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서울시보훈예우수당)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신청일 현재 금천구 거주자
지원 내용
○ 서울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서울시보훈예우수당)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에게 월5만원 금천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 신청일 현재 금천구 거주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통장사본
제출 서류
○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 별도신청없이 직권지급
○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주거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청한 달부터 지급)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7-13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7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2627-13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