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 생활안정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
자발적 학습모임의 성장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위한 강사료, 재료비 등 경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교육지원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상반기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교육지원과/02-2627-2237||교육지원과/02-2627-2239
지원 대상
❍ 관내 활동 중인 자발적 학습모임 중 다음 요건을 갖춘 팀
- 5명 이상의 성인 학습자로 구성(금천구민 70% 이상)
- 금천구 교육포털에 학습동아리로 등록
※ 미등록 동아리는 등록 후 신청 가능(금천구 교육포털-네트워크-학습동아리 신청)
- 매월 2회 이상 일정한 장소에서 지속적인 활동
- 사교 ․ 친목이 아닌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실천’이 목적
- 학습 결과를 토대로 사업 기간 중 1회 이상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계획
-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 참여 계획, 관내 평생학습축제 참여 계획
지원 내용
* 사 업 명 :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매년 5 ~ 11월
* 공고기간 : 매년 2 ~ 4월 중
* 공모대상 :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발적 학습모임(학습동아리) 20여 개
* 사업내용 :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위한 강사료, 재료비 등 경비 지원
* 지원규모 : 총 30,000천원 내외(변동가능)
- 동아리별 500~1,500천원(차등지원)
※ 선정 모임 수 및 지원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매년 2 ~ 3월 중(변동가능)
*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에서 신청서 등 제출
* 추진절차 : [1~3월] 사업공고 및 설명회 >> [3~4월] 심의 및 선정 >> [5월] 보조금 교부 >> [5~11월] 운영, 모니터링, 워크숍 >> [12월] 정산 및 결과보고
신청 방법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www.losims.go.kr)에서 신청서 등 제출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등
서비스 목적
❍ 자발적 학습 모임의 성장과 지역사회 공헌활동 촉진
❍ 지속 가능한 학습모임을 위한 발전 전략 수립
❍ 네트워크 강화로 상호 학습 및 교류 활성화
문의처
교육지원과/02-2627-2237||교육지원과/02-2627-2239
근거 법령·자치법규
평생교육법(제21조의4),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제13조,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7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지원과/02-2627-2237||교육지원과/02-2627-223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