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보건·의료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관내 등록된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에게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2-2670-3404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영등포구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
지원 내용
○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간 30만원
- 일반장애인: 1회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에서 의뢰서 신청 접수, 지정 수리업체에 발송하여 휠체어 수리 진행.
관내 주민등록된 등록 장애인 여부 확인 등 주민센터의 의뢰서 신청 접수 필히 요구되어 정부24(혜택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
서비스 목적
장애로 인한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고 휠체어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자립적인 사회활동을 도모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670-340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8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2-2670-340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