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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생활안정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 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생활건강과
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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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지원 내용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신청 방법

- 방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보건소 5층 생활건강과 반려동물정책팀

- 이메일: news118@ydp.go.kr

제출 서류

1.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2. 입양비 청구서

3. 통장사본

4. 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5. 동물등록증 사본(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

6.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서비스 목적

유실·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소유자 부담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유도 및 입양 활성화

문의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근거 법령·자치법규

동물보호법(제4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제13조),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제15조)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80000004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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