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생활안정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 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생활건강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지원 내용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신청 방법
- 방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보건소 5층 생활건강과 반려동물정책팀
- 이메일: news118@ydp.go.kr
제출 서류
1.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2. 입양비 청구서
3. 통장사본
4. 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5. 동물등록증 사본(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
6.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서비스 목적
유실·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소유자 부담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유도 및 입양 활성화
문의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근거 법령·자치법규
동물보호법(제4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제13조),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80000004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