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생활안정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서비스 목적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문의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9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