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보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2-820-9124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지원 내용
○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서비스 목적
장애인활동지원(국비보조사업) 대사자 중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감소와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20-91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9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2-820-91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