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보호·돌봄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사회보장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명절(설, 추석)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문의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9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