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보호·돌봄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사회보장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명절(설, 추석)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문의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9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에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